2026년 아이돌봄서비스 변경사항 안내_이용자편
[2026년 아이돌봄서비스 변경사항 안내_이용자편]
2026년 아이돌봄서비스 이용자 변경사항 안내 드립니다.
✔️ 정부지원 대상 및 지원 비율 확대, 중위소득 200% 이하 → 중위소득 250% 이하
✔️ 취학 후 정부지원 비율 확대(2018.12.31. 이전 출생 아동) 가형 75%, 나형 40%, 다형 20% → 가형 80%, 나형 50%, 다형 25%
✔️ 취약가구 정부지원 시간 확대(한부모, 조손, 장애부모, 장애아동, 청소년부모 등) 960시간 → 1,080시간(가~라형)
✔️ 서비스 이용 요금 상향
- 시간제(기본형), 영아종일제 서비스 이용 요금 12,790원, 시간제(종합형) 서비스 이용 요금 16,620원 질병감염아동지원서비스 15,340원
✔️ 다자녀 기준 확대, 12세 이하 아동 3명 이상 가정→12세 이하 아동 2명 이상인 가정
✔️ 야간시간대 특화서비스 이용 절차(아이돌봄서비스 미이용 자가 처음 야간특화서비스 신청할 경우)
- 소득판정 없이 서비스 제공→한달 내 소득판정→소득유형별 이용 요금 환급
✔️ 취소 수수료 면제감 상향 12,180원X기(期)연계시간X50%→12,790원X기(期)연계시간X50%
✔️ 취소 수수료 면제 사유 확대
- 아동과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된 자로서 생계와 주거를 같이 하는 아동의 2촌 이내의 혈족, 직계 존속 및 배우자가 법정 감염병에 감염되거나 기타 사정으로 입원한 경우
- 자연재해 발생 등 지역 사정에 따라 지자체가 인정하는 사유(관공서에서 발송한 재난문자, 어린이집, 유치원, 학교에서 발송하는 휴원·휴교 안내 문자 등 첨부)
2026년 아이돌봄서비스 변경사항 확인하고 아이돌봄서비스 신청해주세요!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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